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 단계에서 그 체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법원이 심사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인신보호제도의 하나이다. 이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적 통제 장치이다.
‘체포적부심’이라는 단어는 ‘체포’와 ‘적부심’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체포’는 피의자를 물리적으로 구금하는 행위, 즉 강제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적부심’은 ‘적법성’과 ‘부당성’을 판별하는 ‘심사’를 의미한다. 영어로는 ‘Review of Arrest Legitimacy’ 정도로 번역되며, 여기서 ‘Review’는 ‘재검토 또는 심사’, ‘Arrest’는 ‘체포’, ‘Legitimacy’는 ‘합법성’ 또는 ‘타당성’을 뜻한다. ‘Review’는 라틴어 ‘revidere’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다시 보다’라는 의미다. 즉,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검토’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한자 ‘체포적부심(逮捕適否審)’에 대해 살펴보면, ‘逮(체포할 체)’는 ‘붙잡다’는 의미이며, ‘捕(잡을 포)’ 역시 ‘사람을 붙잡는다’는 뜻을 지닌다. ‘適否(맞을 적, 아닐 부)’는 ‘적합한지 여부(yes or no)’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審(살필 심)’은 ‘자세히 살피고 판단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체포적부심은 사람이 체포된 상태가 ‘합당한가 아닌가’를 자세히 따져보는 절차로 직역될 수 있다.
체포적부심의 근원은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중세 영국의 ‘헤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법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세 영국 왕권의 폭압적인 체포에 항거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구금 중인 자를 법정에 출두시켜 합법성과 정당성을 심사하자는 원칙에서 발전하였다.
체포적부심은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다. 첫째, 피의자 또는 그 가족·변호인은 즉시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수사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 둘째, 인권단체는 사건 담당자에게 체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제기하여 제도 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체포적부심의 존재와 절차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 제고와 법률구조 시스템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끝으로 체포적부심은 정당한 수사와 인권 보호의 균형을 찾는 핵심 제도다. 특히 디지털 수사 확대 등으로 체포의 범위와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사법적 견제 장치는 더욱 중요하다. 법원 역시 일률적으로 경미한 사안이나 형량 중심으로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위법사실과 체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별도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실효적인 인신보호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제도의 확대 적용 및 사법적 내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